인천시의회 노경수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3일 열린 시 예산안 심사에 앞서 민 학장의 예산안 거부에 대한 비난 발언을 쏟아냈다.
노 위원장은 “인천전문대학장이 (예산안 심사를 거부한 것은) 지방자치법을 위배한 것""이라며 “이는 상식 이하의 행동""이라고 비난했다.
아울러 “(민 학장이) 인천시가 1년 내내 학교를 못살게 굴었다는 해괴망칙한 발언은 시민으로부터 알 권리와 심의권한을 부여받은 시의회와 시장에 대한 항명이며 도전""이라고 지적했다.
노 위원장은 또 “(민 학장의 이같은 행위는) 헌법을 위배하는 것으로 시민에 대한 도발""이라고 규정했다.
노 위원장은 특히 “(민 학장은)학교를 위하는 것처럼 위장한 자신의 입지를 굳히기 위한 행태""라고 전제하고 “(예산안 심사 거부는) 시민의 알권리를 무시하는 처사로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민 학장에 대한 조치는 지방자치법과 교육법 등 총체적인 검토를 벌인 뒤 실시돼야 한다""며 “그러나 민 학장에 대한 조치에 앞서 학생들을 위한 투명한 학교 운영이 우선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민경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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