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판업 등록현황 이달 정비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12-02 19:3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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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시설기준 구비여부등 조사 인천시가 옥외광고업에 대한 등록현황 전수조사 및 정비대책을 마련,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2일 시에 따르면 무등록 옥외광고업자의 난립에 따른 불법광고물 설치를 방지하고자 옥외광고물 운영, 모든 업체에 대해 12월 한달 동안 옥외광고업 일제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옥외광고업이 지난 2006년 등록제로 변경되면서 옥외광고업의 기술능력과 시설 기준이 강화돼 옥외광고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광고도장기능사, 컴퓨터그래픽스 운용기능사, 전기공사 기사, 전기공사 산업기사, 옥외광고사 2급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해야 한다.

또 사무실 면적은 제작업의 경우는 9.9㎡ 이상, 대행업은 6.6㎡ 이상의 시설기준을 갖춰야 한다. 이에 등록제 시행(2006년 6월24일) 이전에 신고한 자는 2년 이내에 시설기준을 갖추는 조건으로 등록제로 전환이 가능했으나 현재 유예기간이 끝난 상태다.

따라서 시는 옥외광고업체 현지 방문조사를 통해 조사할 계획이다.

/박승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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