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시에 따르면 청소년을 비롯해 성인들이 어린이공원에서 잦은 흡연을 하고 있는가 하면 이로 인한 어린이들이 정서생활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 어린공원내에서 흡연을 하지 못하도록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어린이 보호는 물론 청소년들의 탈선행위를 사전에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이번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원은 ▲광명동 파란마음, 우리또래어린이공원 ▲철산동 철산어린이공원 ▲하안동 푸른어린이공원 ▲소하동 오리어린이공원 등 5곳이다.
한편 시는 지난 9월 광명시 금연 환경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도시공원, 어린이공원, 학교정화구역, 버스 정류장, 택시 승강장, 가스충전소, 주유소 등 필요한 장소를 금연 권장구역으로 지정해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금연 어린이공원으로 지정된 곳에는 금연홍보 조형물과 안내판을 제작, 설치할 예정이며 금연홍보 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주민들로 구성된 ‘금연 서포터즈’를 운영할 계획이다.
광명=류만옥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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