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군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읍ㆍ면을 대상으로 ▲허위(위장)전입으로 추정되는 동일 번지내 다세대, 다수인 세대 ▲거주가 곤란한 의심장소로의 전입세대 ▲거주가 곤란한 상업시설과 공공기관에 전입된 경우 등을 집중 점검한다.
이를 위해 군은 7개반 21명으로 조사반을 편성, 각 세대를 방문해 주민의 거주사실여부를 조사, 주민등록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이전을 안내하고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정당한 절차를 거쳐 주민등록 말소 등 직권조치를 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전국 동시에 실시되는 이번 조사에 따른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조사원의 세대 방문시 사실조사원 증명서를 제시토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문의 (580-4671)
가평=고성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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