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군에 따르면 원산지 미표시나 허위표시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및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할 방침으로 음식점 영업자는 원재료 공급자가 발행한 원산지 기재 영수증, 거래명세표, 축산물 등급판정 확인서를 6개월 이상 보관하고 있어야 불이익을 받지 않으며 냉장(냉동)고에 보관 중인 축산물도 원산지 표시 대상에 해당된다.
군 관계자는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시행 이후 그 동안 연인원 801명을 동원하여 4295개 업소에 대해 지도 단속을 실시한 결과 게시판과 메뉴판의 원산지 표시는 전반적으로 잘 되고 있다”며 “주민들도 본인들이 먹는 것이 국내산인지 아닌지 알 수 있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군 관계자는 “원산지 허위표시에 대한 신고 포상금만을 노리는 전문 신고꾼들, 일명 ‘쇠파라치'의 활동이 예상되므로 각 음식업소에서는 다시 한 번 원산지 표시 상태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7월8일부터 시행된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에 따르면 쇠고기는 모든 음식점이 쌀(밥류)은 100㎡ 이상 음식점(집단급식소 제외)이 대상이었으나 이달 22일부터는 돼지고기와 닭고기까지 표시 대상이 확대되며 배추김치도 100㎡ 이상 음식점(집단 급식소 제외)에서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한다.
/여주=박근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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