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주차구역 불법주차 단속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12-02 18:3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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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위반 적발땐 과태료 10만원 부과 인천시가 10개 군·구 및 장애인 편의시설 관련단체와 연계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으로 주차하는 차량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

2일 시에 따르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들의 이동권 확보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비장애인 차량이 주차하지 말아야하나 시민의식 부족으로 인한 주차로 장애인 차량이 주차시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시는 지난 4월부터 시행된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연계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시민 인식개선 홍보를 11월 한 달 동안 실시했으며 1일부터는 공공기관과 공원, 대형판매시설과 종합병원, 공영주차장 등 대중이용시설에 설치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의 불법주차 차량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을 벌인다.

단속대상은 주차가능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붙이지 않은 채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자동차와 표지를 부착해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고 주차한 자동차로서 위반 차량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내년 개최하는 2009인천세계도시축전과 2014 인천아시안게임 등 국제행사를 앞두고 명품도시 인천에 걸맞는 시민의식의 제고를 위해 군·구별로 3~7개조의 단속반을 편성,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적으로 주차하는 차량이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를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지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3년 동안 계도 1896건, 단속 662건, 과태료는 5600만원을 부과했다.

/민경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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