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회장 김문원 의정부시장)는 1일 하남시청 상황실에서 김문원 의정부시장를 비롯해 김황식 하남시장 등 경기도내 27개 시·군 단체장 및 부단체장과 관계공무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 민선4기 제9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김황식 하남시장은 환영사를 통해 “바쁘신 가운데도 경기도 시장·군수님들의 하남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경기도 시·군이 하나가 돼 협력체계를 구축, 수도권 지역 현안문제를 하나씩 해결해 나가자”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도시 내 법인 중과세 제도’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등 25개의 불합리한 제도와 법령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해결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김용서 수원시장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상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법인의 본점을 신·증축하는 경우 취득세(2%)의 3배를 중과세로 부과해 수도권 내 기업들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하고 있다”며 “최소한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법인등기와 부동산등기에 대해 중과세 적용을 배제해 기업체 부담을 줄여줄 것”을 건의했다.
한편 최근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대체되면서 동일한 용도지역 임에도 지자체간 기반시설 설치비용 부담액이 달라 지역갈등을 조장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이에 대해 이형구 의왕시장은 “각 지자체별 조례로 정하도록 한 용지환산계수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직접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남=전용원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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