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불법소각행위 내년 2월까지 집중단속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12-01 19:4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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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맑고 깨끗한 대기질 확보를 위해 야외 불법소각행위를 집중단속한다고 1일 밝혔다.
동절기 불법 야외소각행위 집중 단속기간은 2009년 2월28일까지 3개월간이며 도는 명예환경감시원을 활용한 민·관 합동감시체계를 구축, 불법소각행위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건설공사장, 정비업소(카센타, 세차장 등), 주택가 나대지.공한지, 쓰레기 집하장·적환장, 고물상, 경기·서울 인접지역 등에 대한 집중 순찰 및 단속을 실시한다.

또 효율적인 민·관 합동단속을 위해 시·군별 명예환경감시원에 대한 사전교육을 실시하고 환경신문고를 활용한 취약지역 및 취약시간대의 불법소각행위에 대한 신고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동절기 불법소각행위 집중단속은 ‘수도권 광역현안에 대한 서울.경기 공동합의문’에 따른 것으로 경기·서울 인접지역의 생활주변 불법 소각행위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

수원=이명훈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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