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구에 따르면 신청자격은 주민화합 및 지역사랑운동, 문화·예술진흥, 건전한 사회 만들기, 자원봉사활동, 인권·여성·청소년 권익신장, 자원절약·환경보전 등 공익활동 수행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민간단체이다. 단 정당, 학술, 친목, 종교, 조합, 직능단체 등은 신청자격에서 제외된다.
지원단체는 사업별 소관부서로 신청, 접수하면 단체설립 목적에 맞는 공익사업, 동일 소속(산하)단체의 지원대상 일원화, 사업수행능력 및 최근 공익활동 실적 등 항목별 선정기준에 따라 내년 2월 중 연수구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와 지원규모를 결정한다.
한편, 구는 올해 2008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을 통해 38개 단체에 약 4억여 원의 예산을 지원한 바 있다.
/박영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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