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사업자 대출 특례보증 나서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12-01 19: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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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담보없이 1곳당 최대 2000만원까지 인천시가 시중 은행에서 대출이 어려운 영세 자영업자들을 위해 유동성지원 특례보증에 나선다.

인천시는 극심한 경기침체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개업한지 6개월이 지난 인천지역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유동성지원 특례보증을 서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시가 특례보증에 나서는 영세 자영업자는 신용보증 등급이 6~9등급으로 은행대출이 사실상 불가능한 소기업 소상공인들로 이들 업체들을 위해 총 250억원의 보증 규모를 세우고 이달부터 1개 업체 당 2000만원 이내의 보증을 서기로 했다.

시 특례보증의 혜택을 받게 되는 영세사업자는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자금을 대출받게 되는데 특례보증을 받는 영세 자영업자는 담보없이 시 보증만으로 은행에서 사업비를 충당할 수 있게 된다.

시는 유동성지원 특례보증을 위해 사업장 현장 방문을 비롯해 사업자의 경영의지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은행권에서 대출을 기피하는 영세업자들에게 특례보증을 통해 경영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라며 “이들 기업들에 대한 보증은 위험요소가 크지만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내린 특단의 조치""라고 밝혔다.

/박승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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