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극심한 경기침체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개업한지 6개월이 지난 인천지역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유동성지원 특례보증을 서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시가 특례보증에 나서는 영세 자영업자는 신용보증 등급이 6~9등급으로 은행대출이 사실상 불가능한 소기업 소상공인들로 이들 업체들을 위해 총 250억원의 보증 규모를 세우고 이달부터 1개 업체 당 2000만원 이내의 보증을 서기로 했다.
시 특례보증의 혜택을 받게 되는 영세사업자는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자금을 대출받게 되는데 특례보증을 받는 영세 자영업자는 담보없이 시 보증만으로 은행에서 사업비를 충당할 수 있게 된다.
시는 유동성지원 특례보증을 위해 사업장 현장 방문을 비롯해 사업자의 경영의지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은행권에서 대출을 기피하는 영세업자들에게 특례보증을 통해 경영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라며 “이들 기업들에 대한 보증은 위험요소가 크지만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내린 특단의 조치""라고 밝혔다.
/박승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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