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인천본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관내 소방차량 교통사고 현황을 심층 분석한 결과 다른 소방차량에 비해 단독출동이 많은 구급차량 사고 발생 율이 전체 소방차량 사고발생건수 총 40건 중 16건으로 40%가량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환자를 병원에 이송하는 도중에 발생한 사고가 16건 중 6건(38%)이고 타 차량 등의 양보가 필요한 교차로에서 발생한 사고가 16건 중 10건(63%)으로 시민들의 긴급차량에 대한 길 터주기 양보의식은 아직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촌각을 다투는 응급환자의 경우에는 구급차 현장도착에서 응급처치, 병원이송까지 몇 초만 앞당겨도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다. 따라서 고의로 구급차량의 출동을 방해하는 차량운전자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인천소방안전본부 관계자는 “무엇보다도 내 부모 내 형제도 응급상황에 처할 수 있음을 시민 스스로가 깊이 인식하고 구급차량 출동 시 길 터주기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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