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유가상승 고려 인상폭 조정키로
내년도 인천지역 택시요금이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인천시는 최근 법인택시 및 개인택시조합이 요구한 택시 인상안에 대해 유류 및 물가상승 등을 고려해 택시요금을 인상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법인 및 개인택시 조합이 요구한 택시요금 인상안은 현행 기본요금의 30%이상인 2400~2500원 선이다.
택시요금 인상은 지난 2002년과 2006년 두차례에 걸쳐 인상이 이루어졌으며 당시 인상 폭은 16%선 이었다.
택시조합측은 “경기 악화로 인해 최근들어 택시 가동률이 40%에서 50%로 선으로 경영위기에 처해있다""며 “3년간 묶여 있는 택시요금을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시는 택시 요금의 대폭적인 인상은 다른 공공요금의 인상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보고 택시요금 인상폭을 놓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시는 특히 지난 3월 정부의 공공요금 동결원칙에 따라 올해에는 택시요금을 인상하지 않고 내년 초 물가대책심의회를 열고 택시요금 인상 폭을 결정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내년도 택시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 하지만 택시업계의 택시요금 인상 폭이 너무 커 이를 조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법인택시 조합원들은 “택시요금이 대폭 오를 경우 일시적으로 승객이 줄어드는데다 사납금이 높아질 것”이라며 택시요금 인상안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박승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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