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도지정문화제 보호구역으로부터 300m이내에서 건설공사 등 각종개발행위를 할 경우 문
화제 보존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심의토록 돼 있어 이로 인한 민원인들의 불편과 시간소요,
비용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간편하고 객관적인 허용 기준안 수립을 추진 중에 있다.
30일 시에 따르면 대상지는 의정부 2동 성당과 서계 박세당 선생 사랑채, 서계 박세당 묘역, 노강서원 등의 도지정 문화재다.
시는 12월11일까지 주민 의견을 듣고 경기도 문화재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확정·고시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수립된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처리기준안에 따라 허용범위내 개발·건축 행위는 문화재담당 부서 협의를 거쳐 즉시 처리가 가능하게 된다.
그러나 허용범위를 초과하는 경우는 전과 같이 도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문화재 현상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의정부=윤용선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경남 합천군, 민선 9기 공약사업 청사진 완성](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104/p1160278342380468_577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하남시, 민선 9기 ‘기업·일자리’ 중심 정책 시동](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103/p1160278455561849_417_h2.jpg)
![[로컬거버넌스] 영암군, ‘연결 행정’ 본격화](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102/p1160278460317740_684_h2.jpg)
![[로컬거버넌스] 인천시 계양구, 민선9기 주요 구정과제 구체화](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101/p1160299256040307_295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