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주변 개발·건축 허가 빨라진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11-30 18:3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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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간편한 허용기준안 세워 시간단축등 도모… 오는 11일까지 주민의견 수렴 의정부시(시장 김문원)는 도지정문화재 인근 주민들이 개발행위 허가시 겪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문화제 현상변경 처리 기준안을 마련키 위해 오는 11일까지 주민 의견을 듣는다.

시는 도지정문화제 보호구역으로부터 300m이내에서 건설공사 등 각종개발행위를 할 경우 문
화제 보존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심의토록 돼 있어 이로 인한 민원인들의 불편과 시간소요,

비용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간편하고 객관적인 허용 기준안 수립을 추진 중에 있다.

30일 시에 따르면 대상지는 의정부 2동 성당과 서계 박세당 선생 사랑채, 서계 박세당 묘역, 노강서원 등의 도지정 문화재다.

시는 12월11일까지 주민 의견을 듣고 경기도 문화재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확정·고시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수립된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처리기준안에 따라 허용범위내 개발·건축 행위는 문화재담당 부서 협의를 거쳐 즉시 처리가 가능하게 된다.

그러나 허용범위를 초과하는 경우는 전과 같이 도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문화재 현상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의정부=윤용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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