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군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주민등록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것으로 중점 조사 대상은 허위전입으로 추정되는 동일 호수 및 번지내 3세대 이상 세대, 동거인 3인 이상 세대, 거주가 곤란한 상업ㆍ공공시설(문예회관, 새마을 회관 등) 거주세대 등이다.
읍ㆍ면의 경우 세대명부를 기준으로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 여부 등에 대한 방문 사실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사실 조사 기간 동안 주민등록 이전조치에 응하지 않는 경우 개별 사실 조사서 작성, 주민등록 직권조치(최고 및 공고기간 각 7일 이상)할 계획이다.
필요시 이ㆍ반장과 읍ㆍ면 공무원이 합동 조사해 세대 방문시 반드시 사실조사원 증명서를 제시, 민원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허위 전입신고자의 주민등록 이전조치를 위해 허위 전입 신고자가 실제 거주지로 자진 이전토록 지역언론, 반상회보, 홈페이지, 플래카드, 아파트 관리사무소 방송, 각종 게시판 공고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양평=박근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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