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조례안은 의정부시 여정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명문화 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여성정책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위원회 설치·운영시 30% 이상 여성위원 위촉 ▲여성공무원의 보직관리·승진·포상·교육훈련 등 양성평등 원칙 실현 및 여성 관리직 진출 확대 ▲평등 사회의 구현에 공헌한 여성에게 의정부시 여성상 시상 등을 담고 있다.
본 조례안은 12월8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11월20일 개회된 제179회 의정부시의회(제2차 정례회)에 상정돼 의결한 후 시행될 예정이다.
시의회 관계자는 “본 조례안이 제정되면 시 여성정책이 체계적으로 추진되고 사회전반에 양성평등이 촉진되며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여성복지증진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것""이라고 기대를 나타냈다.
/의정부=윤용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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