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그동안 단속차량을 이용한 경고방송이나 경고음 등의 사전예고 후 단속을 실시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에도 전곡 도시계획도로 주요 도로변 및 교차로에 불법 주·정차 차량이 근절되지 않아 차량소통에 많은 지장을 초래해 전곡읍 시가지 4곳에 CCTV를 설치하고 지난달 말까지 계도 및 홍보활동을 전개해왔다.
30일 군에 따르면 CCTV설치장소는 전곡읍 파크랜드 앞, 롯데리아 앞, 구석기사거리, 국민은행 앞 등 총 4곳으로 이번에 설치한 CCTV는 360도 촬영이 가능하고 가시거리가 전·후방 총 150m에 달한다.
CCTV는 도로변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의 번호, 위치, 주차시간 등을 자동적으로 인식해 전광판을 이용한 차량 이동 경고 후 불응 시 1차 촬영에 이어 8분 뒤 2차 확정 단속을 실시하며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적발시에는 단속결과 및 과태료납부고지서 등을 우편으로 발송하게 된다.
/연천=김항수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경남 합천군, 민선 9기 공약사업 청사진 완성](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104/p1160278342380468_577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하남시, 민선 9기 ‘기업·일자리’ 중심 정책 시동](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103/p1160278455561849_417_h2.jpg)
![[로컬거버넌스] 영암군, ‘연결 행정’ 본격화](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102/p1160278460317740_684_h2.jpg)
![[로컬거버넌스] 인천시 계양구, 민선9기 주요 구정과제 구체화](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101/p1160299256040307_295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