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불법 주·정차 단속 실시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11-30 17:5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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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전곡읍 4곳에 설치 연천군(군수 김규배)은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지난달 11일 설치 완료한 무인단속시스템(CCTV)을 통한 불법 주·정차 단속을 12월1일부터 본격 실시한다.

군은 그동안 단속차량을 이용한 경고방송이나 경고음 등의 사전예고 후 단속을 실시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에도 전곡 도시계획도로 주요 도로변 및 교차로에 불법 주·정차 차량이 근절되지 않아 차량소통에 많은 지장을 초래해 전곡읍 시가지 4곳에 CCTV를 설치하고 지난달 말까지 계도 및 홍보활동을 전개해왔다.

30일 군에 따르면 CCTV설치장소는 전곡읍 파크랜드 앞, 롯데리아 앞, 구석기사거리, 국민은행 앞 등 총 4곳으로 이번에 설치한 CCTV는 360도 촬영이 가능하고 가시거리가 전·후방 총 150m에 달한다.

CCTV는 도로변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의 번호, 위치, 주차시간 등을 자동적으로 인식해 전광판을 이용한 차량 이동 경고 후 불응 시 1차 촬영에 이어 8분 뒤 2차 확정 단속을 실시하며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적발시에는 단속결과 및 과태료납부고지서 등을 우편으로 발송하게 된다.

/연천=김항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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