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시에 따르면 학교용지부담금 관련 특약이 있는 매매계약서와 영수증 등 부담사실을 증명하는 증빙서류 모두를 원본으로 제출해야만 접수가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특약이 없는 계약서나 영수증, 계약서 없이 영수증, 특약이 있는 계약서, 기타 이에 준해 인정되는 매수자 부담 추정 서류 중 증빙서류를 한 가지라도 제출하는 경우도 환급조정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매매계약서와 영수증이 둘 다 있는 경우는 종전 방식대로 환급신청서를 제출하면 환급을 받을 수 있고 매수자 부담 추정 증빙서류 중 한 가지를 제출한 분양권 매수자가 환급조정신청을 하면 분양권을 매각한 최초 분양권자가 부담금을 환급받을 수 없어 이후 환급조정위원회의 결정으로 환급대상자를 가리게 된다.
/하남=전용원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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