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도교육감 1인당 선거비용 36억 제한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11-27 19:3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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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8일 치러지는 도교육감 선거에 후보자 1인당 선거비용제한액이 36억1600만원으로 확정됐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27일 내년도 도교육감 선거에 선거비용제한액을 후보자 1인당 36억1600만원으로 공고했다.

이 제한액은 지난달 현재 인구수와 선거권이 있는 19세 이상의 주민수, 세대수 등을 기준해 도지사 선거와 같은 방법으로 산출됐다.

따라서 내년 도교육감 선거에 출마할 후보자는 제한액 범위 내에서만 선거비용을 지출해야 하며 회계책임자가 제한액의 0.5%이상을 초과 지출한 사유로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될 수 있다.

한편 도선관위는 도교육감 예비후보자의 홍보물도 42만7332매로 제한하고 이를 예비후보자등록후 내년 3월23일까지 세대주에게 1회에 한해 발송하도록 했다.

수원=정재형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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