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민자 15명 귀화증서 수여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11-27 18:4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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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사무소, 법률·역사교육도 실시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소장 이석화)는 27일 회의실에서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한 결혼이민자 15명에게 귀화증서를 수여하고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법률과 역사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행사는 귀화허가를 받은 자에 대해 귀화증서를 수여함으로써 이들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자긍심을 갖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뤄졌다.

이와 함께 귀화허가를 받은 이후의 호적 편제, 개명허가 및 창성허가 절차 등을 안내해 이들이 안정적으로 국내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번에 귀화허가를 받은 결혼이민자는 중국 10명을 비롯해 베트남 2명, 캄보디아 2명, 필리핀1명 등 4개국 15명(여)이며 지난해 1월부터 현재까지 결혼이민자 총 318명에게 귀화증서를 수했다.

또한 중국 국적 D(79년생·여)씨는 중국 치과의사 출신으로 일본 유학시절 남편을 만나 결혼했으며 현재 자녀 1명을 출산하는 등 화목한 가정생활을 꾸리고 있다.

중국 국적 E(78년생·여)씨는 영국 어학연수시절 현재 경찰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남편을 만나 결혼했으며 자녀 1명을 출산하는 등 한국사회에 정착해 성실하게 생활하고 있다.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는 급증하고 있는 국적취득 외국인에 대해 자긍심을 고취하고 국내에서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동 행사를 매분기마다 실시하는 것 외에도 이들의 안정적 국내정착과 사회통합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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