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성회비 예산 편성·집행 조례안 관련 인천시의회 심의는 상위법에 위배”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11-26 20: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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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전문大 주장 지자체 출범 이후 최초로 시립인천전문대학의 인천시의회의 예산안 심의 거부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안상수 시장의 비공식 사과로 일단락된 이번 사태에 발단은 인천시의회의 ‘인천전문대학 학사운영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정 가결에 인천전문대가 반발하면서 비롯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인천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지난 24일 인천시가 상정한 ‘인천전문대학 학사운영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 가결해 본회의 의결을 거쳐 조례안 공포만 남겨둔 상태다.

조례안의 골자는 인천전문대에 대한 예산 운용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특별회계와 기성회계를 특별회계로 통합, 운영하는 것으로, 인천시가 예산을 편성, 집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따라서 그동안 인천전문대는 학생들로부터 거둬들인 기성회비를 기성회 직원들이 예산을 편성, 집행했으나 이번 조례안 수정, 가결로 시의회의 심의를 받게 됐다.

그러나 인천전문대 관계자는 “(시의회가 가결한 조례안은)상위법인 국립대 비회계 규정에 위배되는 것""이라며 “(상위법에 위배된 조례를 근거로)시의회가 특별 및 기성회계를 통합한 예산안을 심의하려는 것에 거부하는 것""
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그는 또 “예산안 심사에 앞서 정부가 입법예고한 국·공립대 단일회계 법안이 시행되는 오는 2010년까지 특별회계만 심의받게 해달라고 요구했었다""며 “하지만 시는 이를 무시하고 시의회에 조례안을 상정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예산안 심사와 조례안은 분명 다른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만일 조례안이 상위법에 위배된다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결국 시와 인천대간 갈등에 인천시의회만 심의 거부 사태에 발끈했다 안 시장의 사과 발언으로 상임위 심사거부라는 초강경수를 거둔 인천시의회의 명예만 실추되고 막을 내렸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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