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인천시교육청 의정비심의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의정비 동결은 행정안전부 기준액을 토대로 주민여론조사(400명 면접설문조사) 결과와 교육위원의 의정활동 설명, 청취 등을 통해 3차에 걸친 심의회의의 결과이다.
의정비심의위원회는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의해 교육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사회단체, 통·리의 장 및 교육위원회 의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인사 중에서 교육감이 10명을 선정해 구성했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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