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점유 420필지 변상금 부과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11-25 19:3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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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 국·공유재산 2700필지 실태조사 끝내 여주군(군수 이기수)이 2008년도 국ㆍ공유재산 2700필지에 대한 실태조사 용역을 마무리하고 실태조사 결과 무단점유로 파악된 420필지에 대해 연말까지 변상금 부과 등 그에 따른 조치를 완료하기로 했다.

25일 군에 따르면 올해 7월부터 10월까지 국ㆍ공유지 2700필지 576만2000㎡에 대해 실태조사비 4200만원을 들여 전문용역업체에 위탁, 국ㆍ공유지 무단점유 등 사용실태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했다.

이에 시는 조사결과 국유지 183필지 10만5000㎡, 군유지 237필지 94만4000㎡ 총 420필지 104만9000㎡에 대한 무단점유지를 확인하고 11월부터 무단점유자에 대한 사전변상금 부과통지 등 행정처분에 들어갔다.

아울러 국ㆍ공유지를 허가 없이 무단 경작한 자에 대해서는 무단점유기간에 따라 최장 5년까지 사용료 산출세액에 20%를 추가해 변상금을 부과하며, 국ㆍ공유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허가를 득하고 사용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현재까지 37건 1400만의 변상금을 부과했으며 연말까지는 6000만원 이상의 변상금을 추가 부과해 지방재정 확충과 공평과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여주군은 1만4000필지 2만4157㎡ 토지에 대하여 지속적인 현지 실태조사를 통해 국ㆍ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불법 사용자에 대하여는 단호하게 대처한다”고 덧붙였다.

여주=박근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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