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시에 따르면 시청과 각 구청, 용인경찰서, 각 구청 관할지역 지구대ㆍ파출소, 민간단체 등이 6개반 30여명의 합동단속반을 편성, 주 2회 이상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지역은 지역내 주요 도로변을 비롯해 처인구 김량장동 상업지역, 기흥구 택지지구내 상업지역, 수지구 죽전지구 및 풍덕천동 상업지역 등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현수막, 입간판, 에어라이트 등 불법 유동광고물 ▲벽보, 전단지 등 전주ㆍ가로등주에 부착된 불법광고물 ▲차량 이용 불법광고물 등이다.
특히 공공목적 및 공공시설물 이용 불법 유동광고물은 발견시 강제 철거하고 살포 행위자의 경우 현장 발견시 직결 심판을 청구하는 등 강력 조치할 계획이다.
용인=김재원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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