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지난 21일 지역내 환경배출사업장 중 자율환경 관리능력이 인정된 21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자율점검업소 추가 지정에 따른 준수사항과 관련, 교육을 실시했다고 25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자율점검업소는 구에서 정기점검을 실시하지 않고 대신 환경관련시설의 결함을 사업자 스스로가 파악하고 개선한다.
만일 자율점검업소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을 구에 허위로 보고하거나 위반사실을 은폐하는 등 문제가 있을 시 즉시 지정이 취소되며 해당 사업장에 대해 중점관리가 시작된다.
구는 이번 자율점검업소 추가지정으로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환경상태를 상시 감시하는 체계를 구축해 배출시설 등의 결함을 스스로 개선함으로써 행정기관의 간섭이 축소되고 사업자의 부담이 경감돼 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환경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민경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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