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운영 A씨 “계고장없이 강제철거 심해”
남양주시가 도시 미관을 해친다는 미명하에 거리의 영세 상인들이 가게 앞에 내 놓은 이동광고물과 에어라이트 등에 대해서 ‘싹쓸이' 하고 있어 상인들이 울상을 짓고 있다.
시는 국도 등 대로변의 대형 돌출 간판과 입갑판 철거는 물론 평내, 호평 등 상업지의 골목골목에 내 놓은 간이 홍보물에 대해서도 주인이 지켜보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강제 수거를 실시하고 있다.
가계 앞의 에어라이트와 입간판 등은 불법 광고물이라 시에서 닥치는 데로 강제로 실어가도 하소연할 곳도 없는 실정이다.
공기를 주입시켜 세워놓는 에어라이트는 1개당 40만~50만원씩하며 소형 입갑판도 15만~20만원은 줘야 제작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평내동에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A(46세)씨는 “간이 광고물이 불법 시설인 것은 알고 있지만 야간에는 시야에 잘 들어와 매출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부득이 설치하고 있다”며 “경기가 안 좋아 모두들 생활하기가 힘든데 시에서 계고장 하나 없이 무자비하게 강제철거 하는 것은 너무 심하지 않냐”며 항변했다.
시 관계자는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는 연중 수시로 강제 철거하고 있다”고 밝히고 “상인들의 어려움을 모르는 건 아니지만 도시 이미지를 위한 시책추진 사항”임을 강조했다.
/남양주=고성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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