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구에 다르면 화물자동차 및 건설기계는 관련법에 따라 차고지를 확보하도록 됐있음에도 불구하고 주택가 이면도로 및 교통사고 위험장소 등에 주·박차함으로 교통소통을 방해하는 것은 물론 교통사고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구는 오는 12월까지 수시로 지역내 간선도로변이나 주택가 이면도로 등을 대상으로 집중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단속대상은 차고지외 도로와 주택가에 주차돼 있는 화물 및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규정에 의한 사업용 차량이며 단속에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10만-2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된다.
구는 이달 들어 기준 900여대의 차량을 지도, 단속했고 130대 차량을 행정처분 했으며 단속에는 교통민원과 교통지도팀 직원 6명이 참여한다.
구 관계자는 “이러한 집중 단속이 교통사고 예방과 주차난 해소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경남 합천군, 민선 9기 공약사업 청사진 완성](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104/p1160278342380468_577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하남시, 민선 9기 ‘기업·일자리’ 중심 정책 시동](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103/p1160278455561849_417_h2.jpg)
![[로컬거버넌스] 영암군, ‘연결 행정’ 본격화](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102/p1160278460317740_684_h2.jpg)
![[로컬거버넌스] 인천시 계양구, 민선9기 주요 구정과제 구체화](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101/p1160299256040307_295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