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주유소 이용 시내버스 경유차량 유류구매카드 사용 의무화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11-24 19:02:29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앞으로 일반 주유소를 이용하는 인천지역 시내버스 경유차량은 유류구매카드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인천시는 최근 국토해양부가 제시한 시내버스의 경유 주입에 따른 유가보조금 집행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 유류구매카드의 의무사용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유류구매카드 사용은 시 금고 신한은행이 발급한 카드로 시내버스차량이 일정 주유소에서 주유를 마친 뒤 거래카드로 결재하는 방식이다.

시내버스가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주유거래가 손쉬운 주유소와 유류공급 및 대금납부에 대한 기본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럴 경우 신한은행은 자체 개발한 거래카드 시스템 작동을 통해 주유 주입내역 및 결제내역 등을 알수 있어 투명한 유가보조금 지급이 가능하게 된다.

시는 시내버스 유류구매카드 의무사용이 매월 지급하는 유가보조금에 대한 투명성이 확보될 경우 택시와 화물차
량에 대해서도 이같은 제도를 도입, 운영할 계획이다.

반면 자가주유소를 이용하는 버스에 대해서는 REID시스템을 구축해 주유내역을 파악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유류구매카드 사용이 활성화되면 유류 주입에 따른 예산 지출금 규모가 투명해져 유가보조금 지급에 따른 잡음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버스 유가보조금 개선을 위해 유류구매카드 사용을 의무화할 방침""이라며 “추후 택시와 화물차량에 대해서도 이같은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민경희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

주요기사

+

기획/시리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