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시에 따르면 호원동 회룡역 인근 미개발지 2만5542㎡를 인근 호원주택 재개발예정 1구역(평균 15층)은 물론 인근 용도지역과 역세권으로서의 개발 잠재력을 고려, 당초 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시 관계자는 “이외에도 경미한 사항을 포함한 정비(안)은 물론 기존 정비(안)에 대한 부분도 함께 열람할 수 있게 했다”며 “이후 시의회 의견청취 및 도시관리계획위원회 심의ㆍ자문을 거쳐 연내 경기도에 승인을 신청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재공람은 주민들의 의견을 추가로 듣고 의정부 도시관리계획 정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추가로 공람을 시 도시과(828-2362)에서 받는다.
의정부=윤용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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