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시에 따르면 이번에 도입되는 시스템은 체납 단속차량에 설치해 차량밀집 주차장 등을 이동하면서 체납차량의 번호를 자동인식해 체납차량 여부를 판독한다.
또한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증서를 자동출력 되는 기능도 갖춰 종전에 PDA를 들고 다니면서 일일이 입력조회 후 영치증을 작성하던 수작업에 비해 시간과 인력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게 됐다.
시 관계자는 “10월말 현재 하남시세 과년도 총 체납액 86억원 중 자동차세 체납액은 31억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36%를 차지하고 있어 매년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가 골칫거리였었다""며 “이번 시스템도입으로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강화해 체납액을 줄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하남=전용원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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