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허위전입 사실조사 실시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11-23 18:28:29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여주군, 실제거주지 이전 권고 여주군(군수 이기수)이 24일부터 내달 12일까지 주민등록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위법ㆍ부당한 허위전입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23일 군에 따르면 조사대상은 동일 번지내 3세대 이상 및 동일 세대내 동거인 3인 이상인 세대, 거주할 수 없는 공공기관(문예회관, 공공청사, 새마을회관 등)에 전입돼 있는 경우가 해당된다.

군 관계자는 “조사 후 위장 전입한 세대나 개인의 경우 실제 거주하는 곳으로 자진 주민등록 이전조치를 권고할 예정이며 주민등록 이전조치에 응하지 않을 경우 주민등록 직권조치를 실시하는 등 위법ㆍ부당한 허위전입을 일제 해소코자 노력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여주=박근출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

주요기사

+

기획/시리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