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군에 따르면 조사대상은 동일 번지내 3세대 이상 및 동일 세대내 동거인 3인 이상인 세대, 거주할 수 없는 공공기관(문예회관, 공공청사, 새마을회관 등)에 전입돼 있는 경우가 해당된다.
군 관계자는 “조사 후 위장 전입한 세대나 개인의 경우 실제 거주하는 곳으로 자진 주민등록 이전조치를 권고할 예정이며 주민등록 이전조치에 응하지 않을 경우 주민등록 직권조치를 실시하는 등 위법ㆍ부당한 허위전입을 일제 해소코자 노력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여주=박근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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