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구에 따르면 택지조성이나 도로 개설 등 도시화과정에서 불법 컨테이너를 장기간 방치해 도시미관을 해칠 뿐 아니라 쓰레기 투기와 청소년 유해시설로 전락할 우려가 있어 불법 가설 건축물 철거계고를 21일까지 마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소유자가 파악되지 않은 경우는 철거하게 된다.
/용인=김재원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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