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주민대책위가 최근 감사원에 법령과 법위반에 대한 근본적인 조치를 원하며 감사청구를 했으나 ‘주의' 촉구라는 감사결과에 대해 솜방망이 처분이라고 대책위가 반발, 향후 계획을 이같이 밝혔기 때문.
대책위와 연대한 배다리를 지키는 시민모임은 20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산업도로 개설공사의 지하차도 통과 높이가 법령기준에 못 미치고 문화재 지표조사 없이 강행되는 등 문제투성이라는 것이 감사결과 드러났다""며 “(그런데도 감사원이)대책위가 지적한 도로개설이 주민들에게 미칠 각종 피해를 지적한 질의 등을 담은 23개 항목에 대한 타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하지 않은채 ‘주의' 촉구라는 하나마나한 솜방망이 징계만 내렸다""고 비난했다.
따라서 시민모임은 “감사원은 인천시와는 각종 논의를 갖으면서도 피해 당사자인 주민들의 거듭된 만남 요청은 거부한 채 발표한 감사결과는 지극히 불충분할 뿐만 아니라 행정기관의 말만 듣고 행정에 유리한 판단을 내렸다고 규정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시민모임을 비롯한 대책위는 인천시가 감사결과 지적받은 터널 통과 높이와 문화재 지표조사 누락 등에 대한 대책과 감사원이 언급하지 않은 23개 항목에 대한 답변과 해결대안을 내놓고 주민들과 대화를 가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허나 인천시가 대책위의 이같은 요구를 무시하고 공사를 강행할 경우 “물리력을 동원해 막을 것이며 국가인권위원회 제소, 국민 권익위원회 청구, 각종 피해보상 소송, 감사원 감사 재청구, 문화재보호법 위반 등에 대한 고소·고발, 규탄집회 등 온갖 방법을 동원, 투쟁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중·동구 관통산업도로는 인천시가 중·동구 일원 도심지내 교통정채 해소 및 인근주민 생활편익 제공을 위해 추진해 왔으나 이해관계가 있는 주민들이 도로개설시 미치는 피해와 의견을 무시한 채 추진한다며 집단반발해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박승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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