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운영시간 조례 ‘있으나 마나’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11-19 19: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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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음재 도의원 “성남교육청, 지도점검·단속 한번도 나간적 없다” 지적 성남교육청이 사설학원을 대상으로 교습시간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됐음에도 단 한번도 운영시간에 대한 지도점검을 벌이는 실사를 나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이음재(한·부천) 도의원은 19일 도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성남교육청이 ‘경기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개정 이후 단 한 차례의 학원 운영시간의 지도 점검을 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 지적했다.

이날 이 의원의 지적은 최근 성남교육청을 대상으로 학원수강료 조정위원회 운영성과와 사설학원 운영시간 지도점검 내역을 요청, 이 자료를 근거로 문제가 제기됐다.

지난 9월29일 개정된 경기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경기도내 교육청은 초등학생은 오후 10시까지, 중학생은 오후 11시까지, 고등학생은 밤 12시까지 교습시간을 제한하도록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단속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따라서 이날 이 의원은 “조례 개정 이후 사설 학원의 운영시간 지도 결과에 대한 질의에 ‘학부모들을 무작위로 추출하여 전화로 교습시간을 확인했다'는 성남교육청의 답변이 있었다""면서 “학부모들에게 사전에 조정을 통해 조작된 답변을 유도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가능한 범위내에서 실사를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한편 이날 이 의원은 가계에 부담이 되는 학원비 조정을 위해 학원수강료 조정위원회 활성화을 강조하면서 “실제로 카드로 학원비를 수납하도록 되어 있으나, 법정 기준만 카드로 수납하고, 그 금액을 상회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현금으로 수령하는 편법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이런 문제도 교육청이 인지하고 지도점검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수원=정재형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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