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시에 따르면 시는 그동안 건축법에 의한 공작물 축조신고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정한 개발행위허가가 동일한 사항이나 이중규제로 인해 민원인이 많은 경제적 불편사항을 겪어왔다.
이번 단축으로 시는 제도적인 민원업무를 조정, 단일화해 부실공사 방지 및 준공 전 문제점이 사전에 조치될 수 있도록 개발행위허가부서에서 공작물의 설계심사 및 공사감독, 개발행위와 건물 준공은 건축허가부서에서 일괄 준공 처리하게 됐다.
이로써 개발행위 준공시 소요된 민원처리기간이 7일 정도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개발행위허가 신청시 대부분 서류미비에 의한 보완발생으로 처리기한이 지연되는 점을 개선하고자 신청을 대행하는 건축 및 측량 설계사무소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연 1회 정기적 교육을 실시한다.
이에 따라 시는 오는 25일 지역내 측량사무소 8곳, 건축설계사무소 30곳 등 40여명을 대상으로 관계자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같이 사전교육 및 주요 공정 시공시 현장 방문 점검을 통해 사전에 부실시공을 예방하고 준공 신청시 보완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발행위 허가제도 운영을 개선할 방침이다.
/시흥=송윤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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