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시에 따르면 무한돌봄 사업의 주요 지원대상은 4개월간의 긴급복지지원을 받은 후에도 위기상황이 해소되지 않은 위기가정 등을 대상으로 한다.
또 위기상황이 분명함에도 소득 상태 등의 입증이 어려워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와 개인간에 이뤄지는 사채를 부채로 입증하지 못하거나 실직 또는 사업 실패로 인한 소득상실 가정 등이다.
지원항목은 긴급복지지원 8종류와 교육비가 지원하며 지원항목 외에도 필요한 내용이 있다면 시장이 재량권을 가지고 지원을 할 수 있다.
또한 시설입소가 필요하나 현행법 기준에 맞지 않아 시설 입소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는 1인당 월 38만7000원의 시설입소비가 지원된다.
본인이나 가족 혹은 이웃주민 등 누구나 신고가 가능하고 담당 공무원이 현장 확인을 통해 늦어도 3일안에 지원하게 되며 지원은 위기상황이 해소될 때가지 계속된다.
시 관계자는“긴급복지지원 신청 탈락자들 가운데 실질적 위기가정 역시 무한돌봄 사업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부천=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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