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시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무등록 업체의 불법광고물 설치를 방지하고 깨끗한 거리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11월말까지 옥외광고업 시설기준 집중 홍보기간을 운영한 뒤 12월 한 달 동안 옥외광고업 등록현황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이게 된다.
시는 조사반을 편성해 운영,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된 업체, 지난 2006년 6월24일 이후 신규 등록한 업체, 무등록 업체 등 지역내 옥외광고업체에 전부 실시된다.
시는 조사결과 무등록 업체 등 법령위반 옥외광고업체에 대한 엄정한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옥외광고업자들의 건전한 영업풍토를 조성함은 물론 불법광고물이 사라지도록 철저를 기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동두천=윤용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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