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건축경관 가이드라인 내달부터 시행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11-17 19:3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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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시장 박영순)가 내달 1일부터 건축경관 가이드라인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대상은 건축법 제11조 규정에 따른 건축허가대상 건축물과 주택법 제16조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얻고자 하는 공동주택,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이 적용범위이며 일반건축물, 공동주택, 상업 및 업무용 건축물이다.

주요 내용은 산과 하천, 인근 건축물과 조화로운 스카이라인 형성, 조망ㆍ통경축 확보와 다양하고 창의적인 디자인을 유도, 주변 경관과 조화로운 건축을 유도하게 된다.

또한 주민편의시설 확충과 건축물의 입면 차별화로 도시경관 향상을 도모하는 등 여유로운 생활환경 조성과 친환경 자재사용, 에너지 절감을 유도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한편 이번 시행은 경제발전과 생활수준 향상으로 아름다운 건축경관이 요구되고 있어 획일적인 건축형태를 지양하고 주변경관과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을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경관을 조성하기 위함이다.

/구리=고성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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