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방법은 무통장거래시 일반계좌로 입금하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고지서에 표기된 수용가의 계좌로 영업시간내에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자동입출금기(ATM) 등으로 송금 수수료 없이(농협거래 고객) 납부하면 된다.
단, 영업시간 외 사용시에는 송금수수료가 청구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 시행으로 고지서를 잃어버려도 재발급 받을 필요가 없고 수수료 부담도 덜 수 있으며 은행 업무가 끝난 시간대나 공휴일에도 요금 납부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한 “청구요금과 입금액이 일치해야 납부가 가능하기 때문에 청구액보다 많거나 적게 입금하는 오류를 줄일 수 있고 수용가별로 계좌가 지정돼 있어 상ㆍ하수도 요금을 납부한 수용가를 즉시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덧붙였다. 문의 (770-3691)
양평=박근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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