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는 여권을 신청한 민원인이 여권을 수령하기 위해 시청을 재차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결하고 방문을 위한 시간·노력을 절감하기 위해 여권 신청자가 원하는 곳으로 여권을 직접 보내주는 여권 택배서비스를 10일부터 실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여권 택배서비스는 발급된 여권을 우편(우체국 택배)으로 받아볼 수 있는 제도로, 여권 신청시 여권 택배서비스 신청을 하면 이용수수료 1건당 착불(여권 매수와 상관없이 1건으로 취급) 3000원으로 여권에 명시된 주소지에서 받아볼 수 있다.
박상천 민원팀장은 “여권 택배 서비스를 통하여 그 동안 여권 수령을 위하여 시청을 거듭 방문하여야 했던 신청인의 불편이 해소됐다”며 “여권 대리 수령시 지참하여야 했던 신청인 신분증 및 위임장 등의 지참 서류가 감소되어 시민 편의가 더욱 더 증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역내 거주 65세 이상 노인 및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에 대상으로 여권을 무료로 가정까지 배달해주는 찾아가는 여권배달 서비스와 여권 수령 안내 문자서비스를 함께 실시하고 있다.
양주=최문수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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