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구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 위반신고 포상금 제도는 부동산투기 수요억제 및 건전한 토지거래 정착을 위해 지난 2006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제도로 불법거래행위 신고 1건당 50만원의 신고 포상금이 지급되도록 규정돼 있다.
이 제도가 시행된 후 현재까지 총 25건(40필지)의 토지거래허가 위반 신고가 접수됐으며 구는 현지조사 후 토지이용의무를 위반한 5건에 대해 이행명령을 완료하고 1건당 50만원씩 총 250만원(예산범위내)을 신고자에게 지급키로 했다.
현행 신고대상은 ▲토지거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경우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은 경우 등으로 구청 홈페이지에 토지거래 허가사항을 게재하고 있다.
신고자는 소정의 양식을 작성, 구청 토지정보과 토지관리팀에 접수해야 하며 사실조사를 거쳐 위반자에게 토지이용의무 이행명령을 한 경우 구 신고 포상금을 12일부터 예산의 범위 안에서 2개월 이내에 지급받을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이 제도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009년도 불법행위 신고 포상금 제도 홍보강화와 신고 포상금 지급을 위한 예산확보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건전한 부동산 거래를 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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