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 단속활동 시간을 조정해 이전에는 매주 같은 시간대 주ㆍ야간 3회 실시했던 것을 불시에 실시하기로 변경했다.
불법 배출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시는 지난 7월부터 지속적인 홍보 및 단속활동을 벌인 결과 지난 100일간 생활쓰레기가 42% 이상 줄어들고 쓰레기 처리비용이 3억원 가량 절감되는 효과를 본 것으로 드러났다.
시 관계자는 “방송에서는 35가구가 거주하면서 하루하루 품을 팔며 어렵게 살아가고 있다고 보도됐는데 그 곳에는 현재 35가구가 아니라 5가구 정도가 거주하고 있고 거주자들은 대형승용차와 고급가전제품을 소유하고 있는 등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도 아니다”고 주장했다.
하남=전용원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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