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군에 따르면 이번 간담회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축산농가의 궁금점 해결을 위해 상하수도사업소 가축분뇨 담당자를 초청, 축산농가의 가축분뇨 처리시 법적 절차 및 효율적 처리방안에 대한 토론을 벌였다.
군 관계자는 “최근 축산농가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가축분뇨는 악취방지법 시행 및 2013년 가축분뇨의 해양투기의 전면 금지로 인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 및 축산농가의 노력이 다각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다”고 말했다.
김순용 축산미래연대 회장은 “가축분뇨는 방치하면 오염물질이 되지만 이를 잘 활용하면 퇴비나 액비로 자원화하여 사용할 수 있다”며 “여주에서도 양돈협회 액비유통센터가 액비를 자원화하여 잘 활용하고 있으나 향후 지속적인 확대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여주=박근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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