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시에 따르면 그동안 공공목적 광고물은 허가나 신고를 받지 않고 광고물 표시금지 장소에도 설치가 가능했었으나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일반광고물과 동일하게 법을 적용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들도 지정현수막 게시대가 아닌 도로변 가드레일이나 가로수에 현수막을 붙일 수 없고 간판 규격이나 위치 등도 일반 기준에 따라 허가나 신고를 받아야 한다.
그 외에도 전봇대에 벽보 등의 부착이 전면적으로 금지되고 축제나 홍보를 위한 가로등 현수기를 제외하고는 가로등에도 일체의 광고물을 부착할 수 없게 된다.
또 광고물 실명제를 도입해 허가나 신고번호, 표시기간, 제작자명 등을 표시해야 한다.
이를 위해 시는 필요사항에 대한 표준 개정안이 마련되는 대로 관련조례를 개정할 방침이다.
/하남=전용원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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