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 지방세 536억 징수 총력전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11-11 18:4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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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이달부터 4달간 지도점검반 편성해 체납자 재산등 조회 인천시가 지방세 체납 징수에 본격 나섰다.

11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까지 누적·이월된 체납액과 올해 부과하고도 징수하지 못한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 특별정리기간을 정하고 본격적인 징수에 나서기로 했다.

시가 설정한 지방세 체납액정리 기간은 이달부터 내년도 2월말까지 4개월간이며 체납액 징수 목표는 누적·이월된 체납액의 23%, 올해 체납액 규모의 50%다.

그동안 이월돼온 지방세 체납 이월금은 1589억원이며 올해 징수하지 못한 체납액은 536억3300만원이다. 시는 올들어 지난 9월말 현재까지 시 및 군·구 체납 총 금액 794억6500만원 가운데 219억6700만원을 징수하고 38억6500만원은 결손처리했다.

이 가운데 시세 체납액은 688억7200만원이었으며 징수액은 177억3300만원, 결손액은 30억9200만원이다. 또 군·구세의 체납액은 105억9300만원으로 이중 징수액이 42억3400만원, 결손액이 7억7300만원이다.

이로 인해 결손액을 제외한 총 징수된 체납액은 부과액 대비 32.5%인 258억3200만원이다. 이에 따라 시는 나머지 체납금액을 징수하기 위해 책임 목표제를 실시하는 한편 지도점검반을 편성해 체납자 신용상태 및 재산조회 등을 실시키로 했다.

시는 이같은 조사를 통해 10만원 미만의 소액체납자와 압류 재산의 공매 및 경매가 종료된 체납자에 대해서는 결손처분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방세 체납은 재산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세금을 내지않고 있는 체납자를 끝까지 추적해 징세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혔다.

/민경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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