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시에 따르면 인천관광공사 사장 후보 응모자격은 지방공기업법 제60조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공고일 현재 만40세 이상으로써 지방공기업 경영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또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공기업 및 투자기관, 출연기관에서 이사급으로 3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인사, 4급(상당) 이상 국가, 지방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인사, 우량 상장기업의 상임임원(상법에 의거 등기된 임원)으로 3년 이상근무경력이 있는 인사로 이중 한가지에 해당되면 응모할 수 있다.
시는 사장위원회를 7명(시장추천 2명, 시의회 추천 2명, 인천관광공사 이사회 3명)으로 구성 하고 사장추천위원회에서 1차 서류심사 및 2차 면접심사를 통해 결정된 사장후보자 2명 이상을 시장에게 추천하게 되며 추천된 후보자 중에서 시장이 관광공사사장을 임명하게 된다.
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연임이 가능하다. 원서교부와 접수는 11~25일까지(단 토요일, 일요일은 접수하지 아니함, 우편 접수시는 마감일 오후 6시까지 도착분에 한함)이며 인천시청 관광진흥과에서 접수한다.
제출서류는 응모신청서(소정양식) 및 이력서 각 1부(반명함판사진 첨부), 관광공사 경영에 관한 소견 및 자기소개서(A4용지 5매 이내) 1부, 주민등록등·초본 각 1통, 경력증명서 1부이며 1차(서류심사) 합격자는 최종학력증명서를 제출해야 하고 최종합격자에 한해 채용신체검사서 1통과 민간인 신원진술서 2통을 제출하면 된다. 문의(440-4042)
/박영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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