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관광공사 사장 후보자 시청서 25일까지 신청받아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11-11 18:4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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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지방공기업 경영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을 발휘해 인천시관광공사를 창의적으로 이끌어 나갈 능력 있는 사장 후보자를 공모한다.

11일 시에 따르면 인천관광공사 사장 후보 응모자격은 지방공기업법 제60조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공고일 현재 만40세 이상으로써 지방공기업 경영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또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공기업 및 투자기관, 출연기관에서 이사급으로 3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인사, 4급(상당) 이상 국가, 지방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인사, 우량 상장기업의 상임임원(상법에 의거 등기된 임원)으로 3년 이상근무경력이 있는 인사로 이중 한가지에 해당되면 응모할 수 있다.

시는 사장위원회를 7명(시장추천 2명, 시의회 추천 2명, 인천관광공사 이사회 3명)으로 구성 하고 사장추천위원회에서 1차 서류심사 및 2차 면접심사를 통해 결정된 사장후보자 2명 이상을 시장에게 추천하게 되며 추천된 후보자 중에서 시장이 관광공사사장을 임명하게 된다.

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연임이 가능하다. 원서교부와 접수는 11~25일까지(단 토요일, 일요일은 접수하지 아니함, 우편 접수시는 마감일 오후 6시까지 도착분에 한함)이며 인천시청 관광진흥과에서 접수한다.

제출서류는 응모신청서(소정양식) 및 이력서 각 1부(반명함판사진 첨부), 관광공사 경영에 관한 소견 및 자기소개서(A4용지 5매 이내) 1부, 주민등록등·초본 각 1통, 경력증명서 1부이며 1차(서류심사) 합격자는 최종학력증명서를 제출해야 하고 최종합격자에 한해 채용신체검사서 1통과 민간인 신원진술서 2통을 제출하면 된다. 문의(440-4042)

/박영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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