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시에 따르면 2002년도부터 2005년 위헌결정시까지 구 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부과징수한 학교용지부담금 27억2800만원을 환급한다.
대상지역은 지역내 인창동 지역 동원위드유 아파트, 인창 원일가대라곡아파트, 인창대림 2차 e-편한세상아파트 1321세대이다.
신청기간은 2008년 10월31일부터 향후 5년간이며 신청대상자는 학교용지 부담금을 납부한자, 실제로 부담한자, 상속자, 대리인 그리고 부담금에 관한 권리를 양도받은 양수인이다.
시에서는 환급전담창구를 마련해 신청을 받고 있으며 신청서류를 면밀히 검토한 후 환급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구리=고성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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