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시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장애인들을 위해 설치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비장애인과 보행상 무리가 없는 장애인의 불법주차가 빈발해 실시하는 것.
시는 12월 한달 동안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의무설치구역 중 민원 빈발 지역인 공공이용시설, 종합병원, 공원, 아파트, 대형마트 등에 대해 집중 단속을 펼친다.
단속대상은 ▲장애인자동차표지(주차가능)를 부착하지 않고 장애인 전용주차장에 주차한 자동차 ▲장애인자동차 표지(주차가능)를 부착했더라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치 않고 장애인 전용주차장에 주차한 자동차 등이다.
양주=최문수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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