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이달말까지 공공기관과 공중이용시설 등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서 홍보활동을 벌이고 내달부터는 집중단속을 실시해 위반차량 적발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한편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는 ‘주차가능’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해야만 주차가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다.
/하남=전용원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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