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초 시행… 300명 추첨해 상품권등 지급
빠르면 내년초부터 인천시민들은 지방세 고지서를 전자적인 방법으로 납세할 경우 전산추첨에 의해 현금 지급 등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인천시는 최근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전자납세자 인센티브 제공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하고 11일부터 열리는 제170회 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키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조례제정은 전자 고지서 발급 및 납부를 활성화하고 안정적인 세 수입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시는 지방세 고지서를 전자적인 방법으로 수령하고 납부하는 시민 가운데 300명을 전산추첨해 현금과 물품, 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이다.
전자납세를 원하는 납세자는 시세와 군·구세 등 지방세 고지서를 시 지방세 정보통신망과 가상계좌 등의 온라인 방법을 통해 기일안에 세금을 납부하면 된다.
시는 전자적인 방법을 통해 납세하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매년 12월31일 기준으로 다음 해 2월말까지 추첨을 통해 현금 등을 지급하게 된다.
1등 당첨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현금 또는 물품 및 상품권이 지급되며 2등 9명 이내에게는 각 100만원 상당이 지급된다. 또 3등 30명 이내에는 30만원 이하, 4등 90명 이내는 10만원 이하, 5등 180명 이하는 5만원 상당의 현금 또는 물품 및 상품권이 주어진다.
시 관계자는 “세금의 안정적인 확보와 납세자들의 편의를 위해 전자적인 방식을 도입하게 됐다""며 “시의회로부터 조례가 가결되는대로 예산을 확보해 본격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승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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