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시에 따르면 이번 조례 개정은 수도사용자들에 부가하는 불합리한 책임의무 및 경제적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키 위함이다.
조례가 개정되면 수도계량기 이상시험시 이상이 있다고 판명되는 경우 검사비용을 시에서 부담하게 되고 수도요금 연체금 산정방식을 한달 단위 부과에서 일일 단위로 세분화하며 정수처분대상자 중 가정용 및 기초생활수급권자에게는 최소량의 수돗물을 공급하게 된다.
또한 경매, 공매처분에 의한 명의 변경시에는 수도요금을 정산하지 않아도 된다.
특히 산업용 및 초·중·고교의 사용요금은 누진율 적용 없이 일반용의 최저단가요율을 적용하게 돼 기업 및 학교의 운영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조례가 개정되면 지역내 36개 초·중·고교의 수도요금은 5억2600만원에서 3억4200만원으로 1억8400만원이 줄어들고 지역내 660개 기업체의 수도요금은 11억8200만원에서 8억2700만원으로 3억5500만원 가량이 줄어들어 고유가 및 경제불황에 따른 재정부담을 크게 완화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며 “광주시는 맑고 깨끗한 고품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기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상하수도사업소(760-2602)로 문의하면 된다.
광주=장현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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